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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냐ㅋㅋㅋ

 

한 번에 통과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필요한 서류가

블로그 게시글 올린 당사자와 나의 관계가 어떤지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메일이 오더군요.

 

신고한 제 댓글 캡쳐해서 욕하고 조리돌림 하는 게시글에

제 닉이 언급이 되지 않았단 이유가

추가 서류 요청에 주된 이유네요.

 

 

 

 

이쯤에서 다시 한 번

문제의 게시글을 찬찬히 둘러보는데

교활하게도 제 닉네임만 쏙 빼놓고

욕을 해대고 있더군요.

 

블로그를 좀 둘러보니까,

이전에도 몇 번씩이나 네이버에서 

게시글 게제 중지 시켜서 그런지

그런쪽으로만 비상하게 경험이 많았던 모양입니다ㅎㅎㅋㅋ

 

 

 

 

 

나무위키-피해자 특정성 문서

 

피해자 특정성 - 나무위키

이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검찰이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결정문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이유

namu.wiki

 

혹시 닉네임을 일절 언급 안해도

명예훼손 입증을 할 수 있나 구글에다 검색해보니

나무위키에 피해자 특정성 문서가 나와서 들어가보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충,

한 줄로 요약하면

설령 닉을 언급했다 해도 빼박 실존인물이 떠오를 정도가 아니면 어렵다,

명예훼손으로 넣기는 어렵다 라는 이야기네요.

(대충 인터넷 닉을 실명으로 짓고 프사도 본인 사진 넣는 수준이어야)

 

오히려 저거 글 내리게 하겠다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 수록,

저만 특정될 수 있을 것 같단,

그런 느낌도 들고,

 

무단 도용된 만화는 어차피 

네이버에서 신고를 수용해서 내려졌기도 하고,

 

이 이상 뭐 하긴 귀찮기도 하니,

그냥 문제의 블로그는 차단 걸어두고

대충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무언가 출처 표기를 요청하는 댓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달아야 할 일 있다면

이때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혹시 모를 댓글 삭제 및,

캡쳐한 댓글로 저렇게 교활하게 조리돌림 할 걸 대비해서

미리 캡쳐를 해두어야 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

저런 이상한 사람이 드문 경우니까,

그냥 x 밟은 셈 쳐야겠습니다.

 

 


 

 

구글 블로그 개설하면서
거기다 올렸던 포스트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절반의 성과 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저거 오랜만에 많은  배웠네요.

 

해당 포스트는
구글 블로그에 8월 30일 오전 6시 43분쯤에 업로드 했었습니다.

 

구글 블로그로 이사갈 당시

벌어진 에피소드이긴하지만,

딱히 티스토리에 맞춰서 손을 볼 내용이 없어서

거의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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